장소는 결정되었고 여행사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모두투어, 하나투어, SK투어비스, OK투어
많은 사이트를 봤는데 대부분 사이판으로는 4박5일이 전부였다.

엄밀히 말하면 3박5일인데.. 가는 비행기편이 저녁 8시에 출발하기 떄문에 하루 지나고 돌아오는 비행기도 현지에서 새벽 2시출발..
인천공항에 6시에 도착한다.. ( 이것도 하루로 친다.. )

결국 현지에 있는것은 3일뿐인 여행이 되버리는 것인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 여행사에 문의한 결과 이것은 여행사의 의도가 아닌 항공사의 의도였다.
사이판은 국내에서 아시아나가 유일하다.
( 대한항공은 괌으로 가는 유일한 국적항공기.. )

그런데.. 항공사에서 출발과 리턴하는 시간을 만들어 두고 티켓을 싸게 팔기 때문에 여행사도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다.

선택 편명 출발(현지시각) 도착(현지시각) 잔여좌석 기종
OZ 605 11-01 (목) 09:00 11-01 (목) 14:30 트래블클래스 0석 321
OZ 603 11-01 (목) 20:10 11-02 (금) 01:30 트래블클래스 9석 777
사이판 → 서울(인천) | 비행시간 : 4:30시간 | 누적 마일 : 1938마일
표시는 공동운항을 의미합니다. 편명을 클릭하시면 공동운항 항공사의 세부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 편명 출발(현지시각) 도착(현지시각) 잔여좌석 기종
OZ 604 11-06 (화) 02:40 11-06 (화) 06:30 트래블클래스 9석 777
OZ 606 11-06 (화) 15:30 11-06 (화) 19:00 트래블클래스 9석 321

물론 위 내용대로 오전에 출발하는 비행기가 있지만 해당 비행기를 탈려면 4박5일이 아닌 3박4일 의 일정이 되어 버린다.

결곡 이래저래 확인을 했지만 현지에서 3일 이상 있을 수 있는 방법은 하루연장뿐이었다.
호텔숙박비 + 리턴항공 변경료를 내고 말이다.
Posted by 솔라리스™
:
결혼기념일이 11월 2일인 관계로 이벤트를 계획하던중 회사 직원중 한명이 사이판을 다녀왔단 말을 들었다.  우리도 생각해 보니 올해가 10년되는 결혼기념일인데..

부랴부랴 해외로 여행을 가보자는 생각..
그리고 알아본곳은 사이판 또는 괌의 PIC



PIC를 결정한 이유는 애들이 아직 어리기 떄문에 같이 다녀야 한다는것과 PIC에는 키즈클럽
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어린이들끼리 모여 클럽메이드들과 따로 노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일단 PIC로 낙찰..

두번쨰 결정사항은 괌이냐 사이판이냐는 건데..
다녀온 사람에 따르면 괌은 도시적이고 바다물이 사이판보다 맑지 않다.
그리고 괌이 도시면 사이판은 시골이다.

예전부터 여행을 가면 관광보다는 휴양을 선택하는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결정은 사이판 PIC로 결정했다.
Posted by 솔라리스™
:

[스포츠서울닷컴ㅣ이명구·임근호기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박철과 옥소리의 파경. 그들을 갈라놓은 결정적 배경에는 옥소리의 외도가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옥소리는 올해 초 서울 H호텔에서 식음료부문 총주방장으로 일하는 외국인 G를 만나 은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스포츠서울닷컴 취재진은 박철, 옥소리의 주변인과 호텔 관계자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단독 확인했다.



옥소리가 만난 외국인 G는 5성급 호텔에서 일하는 유명 요리사다. 180cm 이상의 큰 키에 조각같은 얼굴을 지녔다고 한다. 옥소리 보다 7살 연하다. 옥소리는 올해 초 우연히 G를 만나 인사를 나눴고, 이후 자주 만나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  

G가 살고있는 오피스텔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옥소리는 일주일에 몇번씩 모자를 푹 눌러쓰고 G의 집을 드나들었다. 지난달 초 옥소리를 목격한 A씨는 "외제차에서 누가 내리길래 유심히 봤는데 옥소리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목격자 B씨는 "식당에서 같이 있는 모습을 봤다. 보통관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옥소리 주변 사람의 증언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옥소리의 한 지인은 "옥소리에게 남자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가정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친한 사람들은 말리기까지 했다고 한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던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옥소리의 외도소문은 G가 일하는 호텔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호텔의 한 관계자는 "얼마전 총주방장으로 있던 G가 갑작스레 휴가원을 제출했다. 개인적인 문제라고 했지만 옥소리에 대한 이야기도 흘러 나왔다"며 "회사 측에서 사건 확대를 막기위해 잠시 쉬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이야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G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했다. 그는 "G는 14살 때 요리를 시작했을 정도로 천재적인 요리사였다. 게다가 잘생긴 외모 덕분에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다"며 "현재 옥소리와의 관계가 알려지자 10여일 전 휴가를 내고 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Posted by 솔라리스™
:




《“상해 질병 가리지 않고, 아프실 때마다, 다치실 때마다, 손목만 삐끗하여도 300만 원, 입원비 통원비 약값, 당일치기로 병원 왔다 갔다 하셔도 300만 원….”


모 케이블TV 홈쇼핑 쇼 호스트들의 광고 발언이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장노년층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들을 상대로 한 보험시장도 급신장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업계의 연간 장노년층보험(실버보험) 판매는 40만∼50만 건으로 해마다 50% 이상 성장하고 있고 보험료 수입만 3000억∼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골절 1500만원 보장” → 전신 뼈 파손돼야 해당


“입원비 매회 지급” → 신경 - 치과질환은 제외


상반기 분쟁 8219건… 약관 꼼꼼히 체크해야


실버보험업의 이 같은 성장세는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으로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노후 보장보험에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기행위에 가까울 정도의 과장광고다.


손모(69·경북 경주시) 씨는 2004년 10월 외국계 손해보험사의 무사통과실버보험에 가입했다. 월 3만4010원의 보험료를 내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수술비와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홈쇼핑의 광고를 보고 결정했다. 손 씨는 2006년 11월 집안일을 하다 추락사고로 척추골절 진단을 받았다.


이 보험은 골절의 경우 수술비와 입원비로 1500만 원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 그가 받은 돈은 180만 원에 불과했다. 알고 보니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전신의 뼈가 완전히 파손된 경우이고 허리골절은 이 중 12%의 골절로 인정돼 이에 해당하는 돈만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올 상반기(1∼6월)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 접수된 보험 관련 분쟁은 8219건이다. 대부분 과장광고를 믿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당초 기대했던 것과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자 당국에 조정을 호소한 것이다.


이 같은 보험 분쟁은 최근 해마다 20∼30%씩 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이 과장광고 피해자의 호소를 해결해주는 사례는 드물다. 올 상반기의 경우 금융당국의 합의 권고를 보험회사가 받아들인 사례는 단 5건에 불과하다.


과장광고 피해가 늘어나는 것은 현재 보험 관련 광고는 사전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홈쇼핑의 과장광고는 도를 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은퇴자협회(회장 주명룡)와 보험소비자연맹은 최근 장·노년층을 울리는 보험회사들의 과장광고 실태와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과장광고 실태=첫째, 실제 약관 내용과는 다른 포괄적인 문구들이나 쇼 호스트의 과장 발언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경우다.


A보험의 부모님 건강보험의 경우 암을 보장해 준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모든 암이 아니라 일부 암은 20%만 보장된다. 또 입원비도 매회 지급이라고 하지만 신경질환, 치과질환 등과 관련된 입원비는 제외되고 있다.


B손해보험의 실버플랜 효보험의 경우 치매를 보장해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장되는 것은 기질성 치매이고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치매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둘째, 사망보험을 건강보험인 것처럼 선전하는 경우다. 사망보험은 원래 미국의 장례보험에서 유래된 것으로 건강검진이나 고지의무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가입시켜 장례비용을 사전에 적립하기 위한 것이다.


사망 시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소액이고 보장성도 없으나 이를 보장성이 있는 건강보험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현재 ‘나이 불문, 병력 불문, 위험직종 불문’ 등의 가입 조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사망보험이다. 그런데도 ‘무심사 질병보험’ ‘건강이 걱정된다면’ 등의 발언이나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들 보험 중에는 가입기간 중에 사망했을 때도 보험가입 금액이 100%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C회사의 YES실버보험의 경우 나이 불문하고 사망 시 1000만 원을 보장해 준다고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60세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1형만 선택해야 하고 그 이하면 2형을 선택해야 한다. 1형은 2년 이내에 사망하면 납입보험료만 돌려준다.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60세 이하가 가입하는 2형에 국한되지만 나이 불문이라고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


또 사망 시 1000만 원, 최대 3000만 원이라고 광고해 최소한 1000만 원은 확보되고 최대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다. 실제로 이 돈은 보험 금액의 3배를 내야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를 언급하지 않고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보험사 홈페이지에 상품별 약관을 올려놓아 소비자가 검토하게 하고 약관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다. 상품 안내에 약관을 상세히 소개하는 경우가 드물고 중요한 부분일수록 약관의 뒤에 배치하거나 글씨를 작게 하는 경우도 많다. 보험회사에 약관을 보여 달라고 요청해도 가입 전에는 보여 줄 수 없다고 거절하기도 한다.


한국은퇴자협회 김선경 간사는 “노인을 울리는 과장 사기광고를 막기 위한 행정당국과 국회 차원의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가입 때 주의하세요


병력 안 밝히면 보험금 못 받을 수도


현재 국내의 주요 보험회사들이 장·노년층을 상대로 실버보험 노후보험 시니어보험 등의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는 보험은 9개 생명보험사에서 16종, 7개 손해보험사에서 7종 등으로 모두 23종이다.


이 가운데 노인층의 수요가 많은 골절, 입원비, 치매 등을 보장하는 것은 광고와 달리 기본계약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별도의 특약을 가입해야 보장이 가능하다. 이 경우 과거 병력이나 치료 사실 등을 보험사에 사전 고지해야 하며 고지하지 않았을 때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다.


소액의 소멸성 보험의 경우 주로 1년 만기로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상품이다. 문제는 매년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40∼50%씩 오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


또 가입기간 중에 보험금을 청구한 실적이 있으면 회사 측이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버보험 중 무심사인 사망보험 계열은 월 보험료가 일반보험보다 2, 3배나 비싸다. 보험소비자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남자가 일반 정기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월 1만7500원의 보험료를 내면 되지만 무심사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는 4만4500원을 내야 한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무심사 보험에 들 이유가 없는 것이다.



■ 과장광고 피해 막으려면


美 英 日처럼 광고 사전감독 필요



국내에서 실버보험의 과장광고로 인한 폐해가 많은 것은 보험광고의 사전 심의가 없고 사후 감독도 보험회사들의 이익단체인 보험협회에 위임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당국이 광고 내용을 규제하고 있다. 미국 뉴욕 주와 캘리포니아 주 등지에서 보험 광고는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내용을 명확히 할 것을 감독하고 있다. 영국도 보험 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점검해 부당한 것으로 판명되면 시정을 요구한다. 일본은 지난해 금융청이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쪽으로 감독 지침을 개정했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보험 광고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상품 정보를 좀 더 명확히 제시하고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내용을 제한해야 한다”며 “당국은 물론이고 소비자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광고 내용 사전 심의와 사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 김창호 박사는 “실버보험, 효보험 등 노년층 대상 보험의 과장된 명칭부터 바꾸고 노인 전용 보험상품의 보장 내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우 사회복지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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