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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이 끝나고 오픈워터를 시작하는 교육장소에 가서 스킨다이빙을 배우기로 했다.
푸켓에서는 해본일이 없어서.. 장비는 스노쿨 및 마스크, 핀..

입수하여 앞으로 전진.. 그리고 출수하는 .. 동작을 여러번 해봤습니다.
그와중에 셀카를 찍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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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을 먹기 위해..마리바고라는 식당을 찾았습니다.
음식은 그런데로 좋았으나.. 문제는 모기..
아직도 그때 물린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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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솔라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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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아침이 밝았다.
전날.. 비행기의 피곤과 기타 등등 늦게 잤지만.. 아침 6시가 되니 눈이 떠지는 이유는..

침대에 보니.. 나에게 깔려 죽은 개미시체가.. 그리고 밖에서 들리는 이상한 닭소리
(한국과는 다른 닭소리)

아침을 간단히 먹구..바로 샵으로 이동.
샵의 자동차가 고장인 관계로 오토바이옆에 달린 의자에 앉아..
한명이 타도 좁은데.. 두명이 탓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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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의 내부는 약간 작은 듯한 모습이고 약간의 설명후 바로 바다로 나갔다.
난파선과는 달리 세부의 막탄에서는 비행기가 빠져있다. 언제 빠진것인지는 모르지만
같이 간 다이브마스타 자멜이.. 시범을 먼저 보여주고 나에게 중간의 구멍으로 들어가 입구로 나오란다. 카메라는 자기가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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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첫 다이빙을 마치고 밥을 먹으러... 한국식당 명가원으로 이동..
한국에서 먹는 맛과 비슷한.. ( 역시 한국음식이야 )

참.. 숙소를 호텔로 옮겼다. 역시 집은 불편한것 같아서.. 한방을 같이 간 조감독(사회인야구감독)
과 쓰기로 하고.. 하루에 1500페소 한국돈으로 37500원씩 각각 부담..

첫다이빙 정리..
- 날자 : 2008년 5월 23일
- 장소 : Easy Dive House Reef
- 기온 : 30도
- 최고수심 : 20미터
- 다이빙시간 : 25분

두번쨰 다이빙으로는 약간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여 진행되었는데..
이번엔 수중생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라이온피쉬, 그리고 시워커 하는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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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다이빙정리
- 날자 : 5월 28일
- 포인트 : Tambuli point
- 시간 : 34분
- 기온 : 30도
- 최대수심 : 26.1미터
- 평균 수심 : 10.1미터
Posted by 솔라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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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8시 비행기를 타기 위하여 6시 몇분전에 출발을 했다.
비록 화요일이었지만 서부간선도로 및 올림픽도로, 그리고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통과하는데.. 막힘없이 쭉.. 갈수있었다.

차는 짐을 내리고 공항서비스에 주차대행을 맡기고..
보딩을 기다려서.. 표를 받고 인천공항 내부로 들어갔다.

예전에 공사중인 면세점들은 모두 공사를 끝냈것 같이.. 오픈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필요한 물건이라고 해봐야.. 담배뿐이라서 마일드세븐 1미리 하나를 사고..

게이트로 이동을 했지만.. 흡연실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가 있었지만 오픈을 하지 않았다.
다시 돌아가서 안내에 물어봤는데.. 한군데뿐이란다.

비행기를 타고.. 노트북을 꺼내놓고 영화를 봤다.
내릴쯤 되니까... 현지에는 비가 왔단다.
내려서 비를 맞지 않는것인지.. 영 걱정되었지만..
다행히 비는 오지 않고 .. 게이트를 나와서.. 픽업해주는 분을 만나고 세부퍼시픽으로
오는 다른 다이버(조감독??)를 기다려..
같이 숙소로 들어왔다.

첫번째 숙소는 그냥 맨션촌에 있는 가정집이며, 다이빙샵의 주인부부가 살고 있는 집이다.
결혼한지 2개월 되는 신혼...

내가 신혼인지가 언제인지...

Posted by 솔라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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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MBC'100분토론' 전화연결에 참여한 양모씨의 발언.<출처=MBC>

이번주엔 '양선생'이 화제다. 지난 2주 연속으로 MBC '100분 토론' 시청자 전화연결에서의 발언으로 화제가 됐던 이른바 '최선생'과 '원선생'에 이어 등장한 인물이다.

최·원 두 선생이 네티즌들로부터 '황당하다'는 반응을 얻었던 반면 '양선생'은 네티즌들의 열렬한 찬사를 받으며 이른바 '개념선생'으로 등극했다.

광주에 살고 있는 양모씨는 지난 22일 밤 방송된 '100분 토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CEO대통령론'을 비판하며 이명박정부의 국정운영 난맥상을 조목조목 따졌다. 이날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양씨의 명쾌한 비유들을 어록으로 만들어 각종 웹사이트를 통해 많은 네티즌들과 공유했다.

'이명박 정부 석달, 문제는? 해법은?'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 이날 방송에서 양씨는 시청자 전화의견에 참여해 이대통령이 내세우는 'CEO대통령론'의 맹점을 날카로운 논리와 절묘한 비유를 통해 지적했다.

양씨는 "대통령이 CEO로 있는 회사에서 국민은 직원이 아니라 소비자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들에게 경제성장 같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을 자신이 직접 채용하고, 일시키고, 언제든지 짜를 수 있는 그런 직원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비유적 비판을 시작했다.

또 "국민들이 대운하와 소고기 문제를 반대하면 '몰라서 그런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 '왜 설명을 해줘도 못알아 듣는가' 하는 식으로 국민들을 어린애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씨는 'CEO대통령론'에 빗대어 자동차회사를 예로 들며 '소비자국민론'을 내세웠다.

"소비자인 국민이 자동차를 샀다. 그런데 의자가 조금 불편했다. 바로 고소영, 강부자 내각이다. 그래도 참았다. 이번엔 핸들링이 안좋았다. 영어몰입교육이다. 그것도 참았다. 이번엔 엔진이 힘이 없다. 대운하 정책이다. 그래도 참았다. 그런데 이 차가 브레이크가 안든다. 이게 바로 쇠고기 문제다.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까지 다 참았는데 더이상 간과할 수 없는 하자(브레이크 고장)를 발견한 것이다. 그래서 소비자인 국민이 이 자동차를 리콜을 요구하는데 자동차회사에서는 '뭘 모르는 소비자가 좋은 상품 불평만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양씨는 발언 말미에 이대통령에 대한 바람을 이야기했다.

양씨는 "경제 살린다는 말에 이 무식한 소비자들이 (대통령으로) 뽑아줬다"며 "정책을 집행할 때 이 점을 신중히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회사가 살려면 소비자의 요구와 기호를 먼저 살펴야한다"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경청하고 그 다음에 소신적으로 나아가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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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밤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는 이명박정부의 최근 국정운영 난맥상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시청자들은 이같은 양씨의 발언에 찬사를 보냈다. 대체로 "비유가 절묘하다",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이었다.

한 시청자는 프로그램 홈페이지 시청자게시판에 "(지금 국민들은) 브레이크 없는 차를 타고 가다 생명에 위협을 느껴 '맥가이버'처럼 스스로 어떻게든 고쳐서 세워보려고 땀을 뻘뻘 흘리며 힘쓰고 있는 것 같다"고 소감을 남겼다.

또다른 시청자는 "말씀을 쉽고 조리있게 잘해 박수가 절로 나왔다"며 "제발 이대통령이 (양씨의 발언을 듣고) 뭔가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방송된 '100분 토론'에서는 "미국산쇠고기가 위험하면 안 먹으면 된다"고 전화의견을 낸 '원선생'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어이없다'는 반응을 얻으며 화제가 됐다.

또 한주 앞선 8일 방송에서는 "(광우병 쇠고기는) 삶아먹으면 괜찮은 것 아니냐", "나 같으면 (광우병 걸릴 확률인) 10만분의 1 중 1이 내가 되더라도 먹겠다"고 말한 '최선생'이 네티즌들의 입길에 오르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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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솔라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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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찰의 촛불문화제 금지에 대처하는 국민의 자세

황홀한 촛불의 물결, 그 행위예술
 
  5월 2일과 3일 밤, 청계천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다리와 광장을 메워 끝없이 총총 빛나는 불빛. 행위예술이란 이런 게 아닐까요. 소리 없이 그 자리에 몇 시간이고 서 있는 것 자체가 공연이라는 행위예술가들 있잖아요. 전에는 '그게 무슨 예술'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함께 흐르다보니 이게 예술이구나 싶더라구요.
 
  집에 와서 컴퓨터를 켜면 인터넷 언론마다 멋진 야경을 독자들에게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사진기자분들, 즐겁지 않으셨어요? 그 황홀한 야경을 찍으면서, 기분 좋으셨지요? 여러분도 사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셨지요? 촛불 들고 오셨던 분들, 그 밤 그 장면이 너무 예뻐서 다들 휴대전화로 사진 한 번씩 찍어오셨지요? 번쩍이는 네온사인보다, 강렬한 횃불보다, 세찬 장작불보다 더 아름다운 작고 작은 여린 촛불의 행렬을.
 
  국회 문턱에도 못가 집시법 범법자가 되다
 
  3일 밤에 촛불 들고 앉아있다 보니 방송차 소리가 몇 번 났어요. 길 비켜달라는 건가 했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경찰이 촛불문화제가 불법야간집회라면서 집회를 이끈 시민단체와 인터넷 카페 운영자를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했다네요. 신고는 문화제로 해놓고 연단에서 구호도 외치고 피켓도 있었으니 미신고 집회에다가 허가받지 않은 야간집회라 불법이라는 거죠. 그날도 여고생들에게 불법야간집회니까 빨리 집에 가라고 방송한 거라네요.
 
  이거 참, 갑자기 제 처지가 난감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국회의원 되었다고 초등학생 아들은 은근히 우쭐해있는데, 국회에 발도 들여놓기 전에 범법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변호사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10조에 보면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 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20조에 보면 10조 본문에 위반한 사람은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정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인 제가 법을 몰랐다는 건 누구도 안 믿어 줄 테고, 저야말로 '그 정을 알면서' 참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친구들하고 청계천 나와서 떡볶이 먹고 옹기종기 촛불 들고 모여 앉았던 여중생들, 여고생들도 이 소식에 은근히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지도 모르겠어요. 불법집회니까 해산하라는 방송을 듣고도 앉아있으면 '그 정을 알면서' 참가한 사람이거든요. 사실, 이 법은 모임을 주도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몽땅 사진 찍어서 찾아내 처벌하는 수준의 법이거든요. 이거, 2만 명, 3만 명 모두가 난감한 상황입니다.
 
  집시법, 진작 바꿔놓을 걸
 
  제가 명색이 변호사이다보니, 집시법위반 딱지 붙은 분들을 종종 만났더랬습니다. "촛불문화제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간간이 이야기도 하는데 경찰이 불법집회라고 해산 방송 세 번 하더니 집에 가지도 못하게 막고 잡아가더라"고 하시더라구요. 어김없이 벌금 50만원, 100만원씩 받고, 벌금 못 내면 하루 5만원씩 셈해서 구치소 가구요. 심지어 효순이 미선이 사건 때 촛불행사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행사며 모두 국민들이 한창 촛불로 모일 때는 경찰이 아무 말 없다가 몇 달 지나면 불법집회라고 주모자 찾고 수배하고 구속하는 거예요. 그 때 진작 열심히 변호하고 헌법소원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해서 집시법을 바꿔놓을 걸, 왜 그냥 흘려보냈던고, 지금에서야 후회했습니다.
 
  경찰의 기준은, 제목이 문화제고 촛불을 들고 노래해도, 물러가라 사과해라 하고 피켓 들면 집회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촛불들 속에 앉아있어 보니까, 촛불들 자체가 예술이에요. 노래가 흐르면 촛불들이 강처럼 흐르고, 이야기가 들리면 촛불들이 들썩거리고요. 이 기준으로 촛불을 재단한다는 게 말이 안되죠. 그런데 집시법을 제 때 손보지 않고 그냥 두었더니, 경찰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집시법부터 들이대는군요.
 
 
집시법보다 높은 헌법, 집회의 자유
 
 
해진 뒤 집회는 특별히 미리 허가받은 것이 아니면 모두 해산 대상입니다. 수사기록에는 이게 꼭 들어가야합니다.
기상청 조회결과, 5월 3일 일몰시간 6시 34분. 그 뒤에 이어진 행사는 모두 불법 야간집회라는 셈법이지요.
 
  하지만 집시법보다 더 높은 법, 헌법 21조 1항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해산시켜야 할 집회라면 국가안전이나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해서 도저히 그냥 두어서는 안 될 정도여야 한다는 게 헌법의 집회의 자유의 뜻입니다. 고작 촛불들이 모여 사진예술창작의 소재를 만들어줄 뿐 누구도 국가 안전을 흔든 적 없고 사회질서는커녕 종로 일대의 길거리질서조차 무너뜨린 적이 없고 공공복리에 해를 주기는커녕 청계천 음식점들 장사 잘 되게 해드렸는데, 미리 허가받지 않은 야간집회여서 해산되고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아, 하나 더 짚을 것이 있습니다. 헌법 21조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네요. 야간집회는 특별한 때에 허용한다고 한 집시법을 이 조항으로 재보십시오. 허가제 맞지요?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제이지요? 집시법, 위헌입니다.
 
  촛불 찾아오실 때, 팁 몇 가지
 
  6일에 또 촛불이 모인다면서요. 생활의 지혜 몇 가지 드릴게요. 첫째, 경찰이 지하철 역 앞에 지키고 있다가 어디 가냐고 왜 가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대답 안하셔도 되거든요. 한 마디만 하세요.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아시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만 멈춰서게 해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거리를 걸을 뿐인 여러분의 거동 어디가 수상합니까. 싱거우면 경찰공무원증 보여달라고 하세요. 소속과 이름도 물어보시면 대화 좀 되죠. 물어보는 목적과 이유도 설명해달라고 하세요.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에 보면, 시민이 대답하기 전에 경찰관이 먼저 다 말하게 되어 있어요.
 
  둘째, 경찰관이 법 잘 지켜 다 말해주면, 한 마디만 더 하세요. "말하기 싫거든요!"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7항에 이렇게 되어있답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촛불의 물결을 향해.
 
  이건 좀 기억해주세요
 
  18대 국회가 시작되면 시민사회단체들과 의논해서 곧 집시법 개정안을 내야겠어요. 경찰도 개정안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말하기 싫다고 하면 끝인데, 앞으로 그렇게 말하면 처벌하도록 집시법을 고치겠대요. 복면이나 마스크 쓰기만 해도 처벌한다고도 하구요. "싫거든요!" 말할 권리도 뺏기면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여고생들 가면 쓰고 나왔던데, 이 학생들 잡혀가게 두시겠습니까. 촛불의 행위예술조차 계속 경찰이 위협하게 두시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촛불이 지켜진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집시법 제대로 바꿔두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줄곧 불편하다는 것을요.
   
 
  이정희/민주노동당 제18대 국회의원 당선자,변호사님의 글입니다.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505160213 )
Posted by 솔라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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