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9 득점 9:1 볼을 던진 선수나 동료 선수가 드로 이전이나 도중에 규칙을 위반하지 않은 채 볼 전체가 골라인을 완전히 통과하면 득점으로 인정한다. 골 라인 레프리는 휘슬을 짧게 두번 불고 제스츄어 12로써 득점을 인정한다. 수비자가 규칙을 위반하더라도 볼이 골 안에 들어가면 득점으로 인정한다. 볼이 골 라인을 완전히 통과하기 전에 레프리나 계시원이 경기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득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골키퍼가 골드로를 시행하는 상황을 제외하고 선수가 자기쪽 골 안으로 볼을 넣으면 상대팀 득점으로 인정된다. (12:2, 2번째 문단) ■ 해설: 관중을 비롯해 경기장 내부 출입을 승인 받지 않은 사람이나 사물에 의해 득점을 방해 받았을 때 그 방해 요인이 없었더라면 반드시 득점이 됐으리라고 레프리가 확신하는 경우에는 득점이 인정된다. 9:2 레프리가 득점을 인정하여 경기속개를 알리는 드로오프 휘슬을 분 다음에는 득점을 무효화 할 수 없다(단, 규칙 2:9 해설 참조). 득점 후 드로오프를 하기 전에 경기 종료신호가 울리면 레프리는 드로오프를 하지 않고 득점으로 인정한다. ■ 해설: 레프리가 득점을 인정하는 즉시 스코어보드에 게시한다. 9:3 상대팀보다 득점을 많이 한 팀이 승자가 된다. 양 팀이 동점이나 무득점일 때는 무승부가 된다.
규칙 2 경기시간, 종료 휘슬과 타임아웃 경기시간 2:1 남녀 16세 이상의 팀 경기시간은 전.후반 각 30분이며 10분간 중간휴식을 갖는다. (남,여 고교 및 대학, 일반) 12세-16세 청소년부 경기시간은 전.후반 각 25분, 8-12세 어린이부 경기시간은 전.후반 각 20분이며, 모두 10분간 중간휴식을 갖는다. 2:2 정상적인 경기시간이 종료되고 동점으로 끝나 승자를 가려야 할 경우, 5분 간 휴식을 가진 후 연장전을 갖는다. 연장전은 전.후반 각 5분으로 하며 1분 간의 중간휴식을 갖는다. 1차 연장전이 끝나고도 동점일 경우 5분 휴식 후 2차 연장전을 갖는다. 2차 연장전도 전.후반 각 5분으로 하며 1분간의 중간휴식을 갖는다. 2차 연장전 이후에도 동점일 경우에는 당해 대회규정에 의해 승자를 결정한다. 7m던지기로 승부를 결정하는 경우 절차는 아래와 같다. ■ 해설: 경기 종료 시에 경고, 실격이나 완전퇴장을 받지 않은 선수가 7m던지기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 각 팀은 5명을 선정하여 교대로 시행하되 드로어의 순서를 사전에 정할 필요는 없다. 골키퍼는 자유롭게 정하고 교대할 수 있다. 모든 선수는 드로어와 골키퍼로 참여할 수 있다. 레프리가 사용할 골을 결정하여 동전 토스를 통해 선공을 가린다. 5명씩 진행한 후에도 승부를 가릴 수 없을 경우에는 다시 5명을 선정하여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승부가 결정되는 골 차이가 되면 바로 종료된다. 7m던지기에 참가하는 선수도 분명하거나 거듭된 비신사적 행위(16:13)를 하면 실격될 수 있다. 이 선수가 5명 안에 들어있으면 다른 선수로 교체해야 한다. 종료 신호 2:3 경기는 레프리의 드로오프 휘슬로 시작되며, 관중석 시계의 자동 종료 신호나 계시원의 종료 신호와 동시에 종료된다. 종료신호가 없으면 레프리가 휘슬을 불어 경기의 종료를 알린다.(규칙 17:9)
30분 정각에 공은 라인위에 올라가지도 못했다. 그림자가 어디 있나 봐라.. 그런데.. 심판 너희들은 공을 인정하다니..
또한 경기 마지막 부분에 노르웨이 선수가.. 공을 놓고 가야 하는 부분에서 공을 바로 넘겨주지 않아서 속공기회를 놓친적이 2번있었다. 왜 반칙을 불어 퇴장시키지 않는지..???
이런거는 진짜 제소감이다. 그런데.. 여지껏 제소해서.. 된적은 없지만 우리나라 IOC위원 한명더 늘었으니.. 제소해서 부당한게 판명되면 해당 심판,감독관(스웨덴 경기 감독관인 닐슨 그린)을 자격정지 10년 정도 처했으면 좋겠다. 영구제명도 괞찬다. 이런게 있었다면 이렇게 쉽게 판정을 하지는 않을텐데..
정말 아깝다.
-- 추가기사 : 女핸드볼, ‘종료 후 골’ 오심 공식 제소 결정 4년동안의 노력이 심판의 석연찮은 판정으로 인해 금메달 꿈이 좌절된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국제 핸드볼 연맹(IHF)에 공식적으로 오심을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대한 올림픽 위원회도 IHF에 소청을 내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팀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기는 힘들어 보인다.
김진수 대한핸드볼 협회 부회장은 노르웨이전이 끝난 후 "명백한 오심이다. 9시간내에 제소해야된다는 국제 연맹 규정에 따라 내일 오전까지 500 스위스 프랑과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분명 부저가 울린 후 골이 들어갔다. 한국에서 텔레비젼을 본 협회 관계자들도 1.5초에서 2초 정도 시간이 흐른 후 골이 들어갔다는 연락을 해왔다"고 말하며 명백한 오심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골인 여부를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비디오 판독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부회장은 현장에서 곧바로 요청했지만 스웨덴 경기 감독관인 닐슨 그린이 이미 골로 인정했다는 것. 또 그린 감독관이 비디오 판독은 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혔다고 한다.
한편 임영철 여자 핸드볼 대표팀 감독은 "아시아 예선 재경기, 무효 후 세계 대회에 출전해서 겨우 티켓을 따서 여기에 왔는데 또 다시 심판의 판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봐야하다니 말이 되느냐"라며 억울해 했다.
판정 번복 여부에 대해서 임감독은 "올림픽 역사상 재경기가 이루어진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 경기 결과는 번복 안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것은 명백한 오심이라는 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골인정 여부 뿐 아니라 임 감독은 "4초를 남기고 하프라인부터 시작한 노르웨이의 마지막 공격도 파울이었고 골을 넣은 선수도 오버스텝이었다"고 주장했다.
경기 후 곧바로 코트를 떠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임 감독은 "경기 후 양쪽 감독과 심판, 감독관이 서류에 사인하게 되어 있다. 7~8분 정도 흘렀을 때까지 사인을 하지 않았다. 또 곧장 떠나는 것은 오심을 인정하는 것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남아 있으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일반적으로 국기를 거꾸로 하는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는 '국가가 위기에 처해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나 그 국가에 대한 모욕이나 굴욕의 표현이며.. 전쟁이나 전투에서 국가나 요새가 점렴 당한걸 의미합니다.. 또는 조난을 의미 한다는군요 ( 이명박 대통령도 한국이 위기에 처한 사실은 알고 있는건가 ? 알고 있음 제대로 해야지.. 푸틴대통령한테 부채질 해주지 말구.. )
-- 공부좀 하자.. 추가함.. -- 국기(太極旗)에 대한 상식
▶ 대한민국 국기.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그 주권과 국위를 나타내는 표지이다.
▶ 제정유래
국기문제가 처음 거론된 때는 1880년(고종 17)이다. 일본에서 귀국한 수신사 김홍집(金弘集)이 가져온 황준헌(黃遵憲)의 《조선책략(朝鮮策略)》에서 조선이 중국용기(中國龍旗)를 군기와 국기로 사용하도록 권고한 내용에 따라 조선정부는 청(淸)나라에 자문을 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 뒤 1882년 4월 6일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될 때 조선의 전권부관 김홍집과 청사(淸使) 마건충(馬建忠) 사이에서 국기문제가 재론되었다. 마건충은 중국 용기의 사용을 반대하고 11일 흰색 바탕 중앙에 반홍반흑(半紅半黑)의 태극도(太極圖)와 그 둘레에 팔도(八道)를 뜻하는 검은색 팔괘(八卦) 및 빨간색 주연(周緣)이 있는 도식을 제안하였다. 같은 해 8월 9일 특명전권대사 겸 수신사 박영효(朴泳孝)가 메이지마루[明治丸(명치환)]를 타고 일본에 가던중 영국인 선장과 상의하여 태극기 대·중·소 3본(本)을 만들었으며, 태극도가 마건충이 제안한 반홍반흑에서 반홍반청으로, 팔괘가 사괘로 발전하였다.
박영효는 8월 22일 태극기 소본(小本)과 국기제정 사실을 군국기무처에 보고하였으며, 1883년 1월 27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장계(狀啓)에 따라 팔도사도(八道四都)에 행회(行會)함으로써 태극기가 정식 국기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뒤 사괘와 태극양의(太極兩儀)의 위치에 통일성이 없었으나 1948년 정부수립을 계기로 도안과 규격을 통일, 1949년 10월 15일 문교부고시 제2호로 현행 태극기를 대한민국 국기로 정식 공포하였다. 그 뒤 문교부개정고시 제3호(1950. 1.25)에 의거하여 국기제작법이 공고, 시행되었으며, 대통령고시 제2호(1966. 4.25)에 의거하여 국기게양법이 공포, 시행되었다.
▶ 구조와 원리
태극기는 흰색 바탕의 중앙에 음(陰, 靑)·양(陽, 紅) 양의(兩儀)가 포함된 일원상(一圓相)의 태극이 있고 건(乾)·곤(坤)·감(坎)·이(離)의 4괘가 네 귀에 배치된 구조이다. 흰 바탕은 순일무잡(純一無雜)한 한민족의 동질성과 결백성 및 평화애호성을 상징한다. 중앙의 태극무늬는 고대로부터 한민족이 사용해 온 것으로, 628년(신라 진평왕 50) 건립된 감은사(感恩寺)의 석각(石刻)과 1144년(고려 인종 20)에 죽은 허재(許載)의 돌널[石棺(석관)] 등에 이미 그 무늬가 나타나고 있다. 태극은 우주만상의 근원이고 인간생명의 원천으로서 사멸이 없는 영원의 상(相)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된다. 존귀를 의미하는 붉은 색의 양과 희망을 나타내는 청색의 음이 위아래로 머리와 뿌리를 맞댄 대립관계 속에서 상호의존하여 생성, 발전하는 모습이며 이를 화합하고 통일하는 것이 일원상의 태극이다. 4괘는 건[乾(건);≡ 천(天)·춘(春)·동(東)·인(仁)], 곤[坤(곤);지(地)·하(夏)·서(西)·의(義)], 감[坎(감);월(月)·동(冬)·북(北)·지(智)], 이[離(리);일(日)·추(秋)·남(南)·예(禮)]인데, 건은 태양(太陽)으로서 양이 가장 성한 방위에, 곤은 태음(太陰)으로 음이 가장 성한 방위에 배치되어 있으며 감은 소양(少陽)으로 음에 뿌리를 두고 자라나는 모습을, 이는 소음(少陰)으로 양에 뿌리를 박고 자라나는 모습을 표현한다.
건은 이로, 이는 곤으로 성장하며, 곤은 감으로, 감은 건으로 성장하여 무궁한 순환발전을 수행한다. 즉 음양이 생성, 발전하는 창조적인 우주관을 담고 있다. 태극기 전체로는 평화·단일·창조·광명·무궁을 상징한다.
▶ 제작 및 게양
태극기의 깃면은 길이와 나비의 비율이 3:2이다.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이 5개 있는 무궁화봉오리모양으로 황금색으로 한다. 깃대는 대나무·쇠 등의 견고한 재질을 사용하고, 색은 대나무색이나 이와 비슷한 색으로 한다. 국기는 비나 눈이 내리지 않는 날에 게양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절기(3~10월)에는 오전 7시에서 오후 6시까지, 동절기(11~12월)에는 오전 7시에서 오후 5시까지 게양한다. 경축할 때는 깃봉과 깃폭을 사이 없이 달고, 조의를 표할 때는 깃폭만큼 내려서 달거나 깃대가 짧을 경우는 깃대의 한중간에 단다. 외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최우선의 위치에 단다. 태극기와 외국기 하나를 같이 세울 때 태극기는 왼쪽, 교차시에는 태극기의 깃면이 단상을 향하여 왼쪽에 오게 한다. 외국기가 홀수인 경우 태극기는 중앙에 게양하고 외국기가 짝수이면 맨 왼쪽에 게양한다. 또한 기폭만 달 경우 바로 달 때는 건을 왼쪽 위로, 늘여서 달 때는 건을 오른쪽 위로 오게 한다. 일반가정의 대문에는 집 밖에서 보아 왼쪽에 세우고, 아파트에서는 밖을 향하여 베란다 오른쪽에 게양한다.
`한미FTA’ 연내 비준 사실상 무산 미 민주당 “레임덕 회기 반대, 새 대통령 취임하면…” 소집되더라도 우선 순위 밀려…정부 오판 비판일듯
미국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선거가 열리는 11월부터 취임 직전인 내년 1월까지의 이른바 ‘레임덕’ 기간에 의회 소집을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비준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에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해주는 대가로 올해 안에 미국 의회의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를 끌어낸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미 외교전략이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쇠고기협상과 관련해 2차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 거부하면 한-미 에프티에이가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았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인 스테니 호이어 의원실은 8일(현지시각) “나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레임덕 회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호이어 원내 대표는 “레임덕 회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우리는 의회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2009 회계연도 예산도 내년 1월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고 원내대표실은 전했다.
이는 미국 의회가 11월 선거에 대비해 9월26일로 회기 종료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호이어 대표는 “긴급사항이 있다면”이라는 전제로 의회를 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설사 의회가 소집된다 하더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다룰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입세출위원회 등 관련 소위원회 심의절차를 통과하는 게 만만치 않고 미-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등 이미 미국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통상 법률안들에 우선 순위가 밀리기 때문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난 4월 미-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의회에 전격 제출한 뒤, 미국 행정부와 민주당은 무역정책을 둘러싸고 줄곧 갈등을 빚어왔다. 이 와중에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의회에 상정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미국 의회는 통상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의 12월 첫째주부터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회기를 열어 예산법안 등 긴급법안을 처리해 왔지만, 11월 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예상하는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법안들도 새로이 구성될 의회에서 다룰 방침이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지지해온 의원들은 이행법안 제출 뒤 90일 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시한 등을 감안할 때 레임덕 회기를 놓치면 새 행정부와 의회에서 다룰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차기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되는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농산물과 자동차 시장에 대한 한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문제삼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올해안 비준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무역정책을 반영한 것이지만, 부시 대통령의 재임기간에 민주당 지도부가 행정부와 타협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은 것이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경우, 미국은 한국 쪽에 자동차 부문 등에 대한 사실상의 재협상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백악관과 공화당은 레임덕 회기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려는 생각이고, 선거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좀더 두고 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 농무부는 9일(현지시간) 한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한 식품안전검사국(FSIA) 규제안을 최종 확정해 고시하고, 허가받은 수출작업장 30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4주 뒤에는 뼈·내장을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고시한 수출작업 규정에는 광우병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불명확하게 기술되거나 우리 정부 설명과 다른 대목이 적지 않다.
이번에 미국이 수출작업 허가를 내준 작업장 중에는 O157 대장균이 검출돼 리콜 조치를 한 ‘네브래스카 비프’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0개월 미만 쇠고기 뇌·눈·머리뼈·척수 언급없어=미 농무부가 이날 고시한 규정에 따르면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작업장은 30개월 미만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을 뿐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다.
미국은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한 QSA 프로그램 시행에 대해서도 양국간 ‘공식적 합의(official agreement)’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업적 이해(commercial understanding)’에 따른 ‘잠정적 조치(transitional measure)’로 명시해 언제든지 변경가능한 ‘민간 합의’라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지난달 21일 한·미간 통상장관 회담에서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 등 4개 부위를 사실상 수입금지키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미 농무부가 이날 고시한 규정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단 한줄도 없다. 수출입업자가 마음만 먹으면 이들 4개 부위를 거래하는데는 아무런 법적인 장애가 없게 된 것이다. 가공육도 전체적으로 수출금지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논란을 빚고 있는 선진회수육(AMR)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
◇30개월 미만 라벨링 문구 혼선=미 농무부의 고시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수출위생증명서(FSIS 9060-5)에 30개월 미만 쇠고기임을 입증하는 라벨링이 없으면 반송조치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표시문구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미 농무부 고시는 ‘이 제품은 30개월 미만 QSA 프로그램에 참여한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적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같은 날 발표된 미 FSIS의 수출작업조건(Export Requirements)에는 ‘이 도축장은 30개월 미만 QSA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공급자’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는 “30개월 미만 인증 대상을 생산된 쇠고기 제품이 아니라 도축장으로 규정할 경우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우리측에 보낸 서한 내용에서 후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 농무부는 앞으로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따라 개별 제품별로 발부해온 품질 증명서(SOV)를 발부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QSA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개별 쇠고기 제품의 품질을 따지지 않고 수출위생증명서를 발부하겠다는 것이다.
<강진구기자>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