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표(다이브테이블)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우선 일반적인 규칙에 앞서 잠수표(RDP/ Recreational Dive Planner)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알아 보겠습니다.

 

1) 다이빙 시간은 하강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수면까지 또는 안전정지 지점으로 최종적인 상승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분으로 표시한 총 시간을 의미합니다.

 

2) 10미터보다 얕은 수심의 다이빙은 모두 10미터로 계산합니다(eRDPML은 여러분이 수심을 입력

할 때 자동적으로 이에 맞게 계산해 줍니다)

 

3) 항상 보수적으로 다이빙을 하고 다이빙할 때 제시된 최대 한계까지 다이빙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의 다이빙을 한계보다 적게 계획하십시오!

 

4. 여러분의 훈련과 경험 레벨에 맞추어 최대수심을 제한하십시오! 오픈워터 다이버로서는 최대수심을 18미터로 제한하십시오! 이보다 많은 훈련 또는 경험을 가진 다이버들은 일반적으로 훈련다이빙을 30미터로 제한(텍 다이빙 제외)합니다. 심해(Deep)다이버 훈련를 가지고 있고,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다이버 자격 이상이며, 적절한 목표가 있는 경우에는 40미터까지 다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다이버들은 모든 다이빙을 무감압 다이빙으로 계획해야 하고, 어떤 다이빙이라도 레크리에이션 스쿠버 다이빙의 최대수심인 40미터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감압 다이빙은 레크리에이션 다이브 플래너의 한계를 넘어섭니다(eRDPML에서 이 한계 이상의 수심은 입력할 수 없습니다)

 

텍딥과 트라이믹스 다이빙은 50미터와 95미터로서 교육수심이 각각 제한 되지만, 교육을 마친 후, 테크니컬 레크리에이션(Tec Rec)의 트라이믹스 다이빙은 100미터이건 200미터이건 수심이 제한 되지 않습니다.

 

5) 여러분의 무감압 한계를 확인하기 위해 항상 각 다이빙 전에 eRDPML을 참고하십시오! 허용된 다이빙 시간을 항상 슬레이트에 기록하여 수중에 가지고 가고, 실수로 이 수심 한계를 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보다 깊은 수심의 무감압 한계(NDL) 역시 기록하도록 하십시오!

 

eRDPML 미터식을 사용하는 경우, 계획한 수심이 22미터보다 얕은 경우에는 수심이 실제보다 2미터 깊은 수심을 이용하십시오! 계획한 수심이 25미터보다 깊은 경우에는 실제 수심보다 5미터 깊은 수심을 이용하십시오! eRDPML 피트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수심보다 10피트 깊은 수심으로 사용하십시오. 이것은 멀티레벨 다이빙에 적용되는 추가적인 규칙들입니다.

 

6) eRDPML을 비롯하여 다른 레크리에이션 다이브 플래너 버전들은 레크레이셔널 무정지(무감압)

다이빙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감압이 필요한 다이빙(필수적인 안전정지 이외로)들은 RDP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한계를 초과한 다이빙은 비상상황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7) 최신의 다이빙 후 항공여행 규칙을 알고 따라야 합니다. 테이블 표3의 아래와 플립커버(eRDPML)에 적혀 있는 이 권장사항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절대적으로 이 RDP의 한계를 넘어서는 안되고 이 한계까지 다이빙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RDP의 한계 구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이 한계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다이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잠수표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

 

잠수표 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1)의 가이드라인에 이어서 잠수표(다이브테이블/RDP) 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다음의 규칙들은 eRDPML나 다른 버전의 RDP(eRDP, 테이블, )를 사용할 때 적용됩니다. eRDPML은 이 규칙들 중 몇몇의 규칙을 참고하도록 디스플레이와 함께 3번의 짧은 경고음을 통해 여러분께 주의를 주게 됩니다. 소리를 꺼 놓으면 경고음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규칙을 참고할 수 있도록 이 규칙들은 eRDPML의 플립 커버 안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이 레크레이셔널 다이브 플래너(RDP/ Recreational Dive Planner)는 공기를 이용한 레크레이셔널 다이빙(무감압 다이빙) 계획을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이것을 감압 다이빙으로 계획하거나 공기가 아닌 다른 기체를 이용하는 다이빙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2) 안전정지:

무감압 한계에서 3개의 압력군 이내로 상승하는 경우, 수심 30미터 이하로 다이빙을 한 경우와 한계까지 다이빙한 경우에는 5미터에서 3분간의 안전정지가 필수적입니다. 안전정지는 수심이나 다이빙 시간에 상관없이 가능한 한 모든 다이빙 후에 실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RDPML은 이 규칙을 디스플레이와 경고음을 통해 상기시켜 줄 것이나, 모든 일반적인 규칙들 역시 이 eRDPML을 이용할 때 적용됩니다.

 

3) 비상감압:

무감압 한계를 5분 이하로 초과한 경우, 5미터에서 8분간의 정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수면에 올라와서는 다이버는 다음 다이빙을 하기 전 최소한 6시간 이상 수면에 머물러야 합니다. 만약 무감압 한계를 5분 이상을 초과한 경우, 5미터에서의 15분간 정지를 해야 합니다(공기가 허 용 하는 한)수면에 올라와서 다이버는 다음 다이빙을 하기 전에 최소한 24시간 수면에 머물러야 합니다.

 

4) 다이빙  항공여행 권장사항:

무감압 한계 이내에 머무른 다이빙의 경우, 1회 다이빙은 항공여행 전 최소한 12시간의 수면휴식 시간이 필요하며, 반복 다이빙 또는 수일 간에 걸친 다이빙은 항공여행 전 18시간의 수면휴식 시간이 요구됩니다. 감압 정지가 요구되는 다이빙의 경우 항공여행 전 최소한 18시간 이상의 수면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5) 고도에서의 다이빙:

고도(300미터 또는 그 이상)에서 다이빙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훈련과 절차를 이용할 것이 요구됩니다.

 

6) 다수 다이빙을 위한 특별 규칙:

하루에 3회 또는 그 이상의 다이빙을 계획하는 경우, 첫 번째 다이빙에서 시작하여 어떤 다이빙에서라도 다이빙 후 최종 압력군이 W 또는 X가 되는 경우, 이후의 모든 다이빙 사이에 최소한 1시간의 수면휴식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다이빙에서라도 최종 압력군이 Y 또는 Z가 되는 경우, 이후의 모든 다이빙 사이에 최소한 3시간의 수면휴식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참고: 여러 날에 걸쳐 다수 다이빙을 하는 경우에 대한 생리학적 영향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다이버들은 날짜가 진행될수록 다이빙을 적게 하고 질소에의 노출을 제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7) 모든 다이빙 후 분당 18미터를 넘지 않는 속도로 상승합니다. 이보다 더 느린 속도로 상승하는 것 역시 가능하며, 상승시간이 느리면 느릴수록 좋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당히 느리게 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S.A.F.E. 다이버(Slowly Ascend From Every Dive)가 되십시오!

 

고도다이빙: 분당 9미터 이내

테크니컬(Tec Rec) 다이빙: 분당 10미터 이내

 

8) 차가운 수온에서 다이빙하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다이빙을 계획하는 경우, 수심이 실제수심보다 4미터 더 깊은 것으로 가정하여 계획을 세우십시오!

 

9) 반복 다이빙은 점점 얕은 수심으로 계획합니다. 반복 다이빙의 최대수심을 30미터 또는 그보다 얕은 수심으로 제한합니다. 전 다이빙보다 더 깊은 수심으로 다이빙을 계획하지 않도록 합니다. 항상 가장 깊은 다이빙을 제일먼저 하도록 계획하십시오!

 

10) 40미터 이하의 수심으로 다이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실수하여 40미터 이하의 수심으로 하강했음을 발견하면 즉각 상승하여(분당 18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속도로)8분 동안 비상감압 정지를 실시합니다. 40미터 이하로 하강한 다이빙의 경우, 반드시 최소한 6시간의 수면휴식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11) eRDPML이 “NEW DIVE”와 “SEE RULE 11”이라는 메시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체내의 잔여질소 레벨이 아주 낮아 다음 다이빙을 첫 번째 다이빙과 마찬가지로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에 3회 이상의 다이빙을 하는 경우, 최소 수면휴식시간의 WXYZ규칙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Posted by 솔라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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