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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3만3000원 "9월까지 법 개정"

정부가 경유 자동차 610만여대에 대해 매년 두 차례씩 물려 온 환경개선부담금을 올 9월부터 전격 폐지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유차 소유주 전체를 대상으로 이 부담금을 '전면 폐지'하거나 경유 차종에 따라 '선별 폐지'하는 등 3~4가지 방안을 놓고 관계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일부라도 폐지될 경우 서울시에 등록된 배기량 2500cc에, 출시된 지 4년이 안된 화물차일 경우 연간 13만3000원의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환경부가 그 동안 폐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없애기로 내부 방침을 확정하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등) 관련 법 개정작업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휘발유 자동차보다 경유차가 대기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1993년 도입한 제도로 차종과 지역, 연식 등을 감안해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씩 부과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615만대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돼 모두 4704억원이 걷혔다.

정부는 현재 ▲경유 차종과 연식에 상관없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과 ▲서민 생계용으로 쓰이는 화물차와 승합차는 전면 폐지하되 경유 승용차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량이나 연식에 따라 선별 폐지하는 방안 등 3~4가지 안을 마련한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 9월 부담금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소급 적용해서라도 이 부담금을 환급해주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호 기자 unopark@chosun.com]

지식경제부가 경유차 운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공해 경유차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반대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9일 “최근 생산되는 유로4 기준 경유차와 내년 9월 출시 예정인 유로5 기준의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생산되는 경유차는 배출가스가 줄고 연비도 개선돼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저감에 유리함에도 경유값 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에다 환경개선부담금까지 있어 경유차 보급에 애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로4, 5는 유럽연합에서 정한 자동차 배기물질 기준으로 현재 유로4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유차는 베르나와 클릭, 아반떼, 프라이드, 투싼, 스포티지 등이 있다.

그러나 환경부 환경산업과 관계자는 “유로4 기준을 충족시키는 차량도 여전히 휘발유 차량보다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이나 미세물질은 많다”며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도 유로4 기준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을 50% 감면하고 있고, 저공해 기준 차량(유로5)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면제하고 있다”며 “유럽연합은 각종 환경관련 세금을 추가로 부과해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Posted by 솔라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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