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27일 저녁에 필리핀으로 출국하고자 공항서비스(주)에서 운영하는 주차대행 서비스를 맡겼습니다.  6월 1일 아시아나편(OZ710)으로 한국에 돌아와 입국심사를 거치고 차량인수를 위하여 지하3층 차량인수 장소로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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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받아 운전석 문을 열려고 보니..운전석 방향 뒷문에 찍힌 자국이 생겨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제가 차를 움직이기 전이며 관련직원을 불러서 애기했더니..
자기는 직원이고 담당직원(이건우팀장)가 따로있다고 하더군요.

통화를 했습니다. 담당자가 하는 말이 너무 작은 흠집이라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
그래서 저는 작은 상처는 생겨도 상관없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주차전 내가 운전할때 생긴거 아니냐고 나한테 책임을 전가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차량보관증을 돌려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렌트카를 빌링떄처럼 차량의 이상유무를 파악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대행을 맡길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공항서비스에서는 확인한것이 되는거죠.

일단 저는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쪽 직원들은 문제가 생겼을때 증인이 되어 줄수 있는 입장이 아닐것이기 때문에 중간자적인 제3자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112에 연락해서 사고신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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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와서 근무일지에 이런 일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제가 별도로 요구하여 확인서도 하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담당 보험회사를 불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레카를 끌고와서.. 접수를 받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집으로 와서.. 인천공항(http://www.airport.kr/)의 고객의 소리에 글을 올렸고 해당 업체에 확인한뒤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 답변사항 시작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글은 잘 받아봤습니다.

먼저 주차대행차량을 맡긴 후 차량이 손상되어 여러모로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를 대신하여 유감의 뜻을 표해 드립니다.

고객님의 글 접수 후 해당 업체((주)공항서비스:032-741-6132)관계자와 통화를 한 바에 따르면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흠집은 육안으로 잘 확인이 되지 않는 미세한 부분으로써 운전중 발생한 손상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장내 주차대행업체전용구역에서 문제 발생시 해당 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업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므로(흠집 자체가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업체에 통보를 하여 향후 고객님들에게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세세한 것 하나하나에도 신경써줄 것을 통보했으므로 동일 사태는 재발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기분좋고 유쾌하게 주차대행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교통운영팀 박종환
(032-741-6289)
------------------ 답변사항 종료 ----------------------

위 내용대로라면 육안으로 확인이 잘 안되는 흠집은 생겨도 보상하지 않는 다는 애기더군요. 전 운전중에 발생한 상처라고 하지 않았지만 답변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주차장에서 문열때 조심하기 위하여 신차에는 스폰지로 붙어 있는것들이 있고 또 그 위에도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또한 현대에서 나온것들 사서 붙이고 다닙니다.

하지만 가끔보면 내차에 그런 자국이 남아 있게 마련이죠. 차가 약간 찌그러지고 심지어는 페인트가 벗겨지기도 합니다. 제 차는 페인트까지는 벗겨지지 않았지만 찌그러진건 잘 보입니다. 심지어는 차색이 하와이안 블루인데도 보이는데.. 잘 안보이는 흠집이라니..

인천공항 담당자랑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공항주차장은 공항에서 운영하는 것이냐고 했더니.. 공항에서 공항서비스(주)에 의탁운영을 하는 것이라 자기네들도 책임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오늘 다음페이지에서 이런 항목을 발견했습니다.

 - 페이지 주소 : http://www.airport.kr/iiacms/pageWork.iia?_scode=C0104020200&fake=1171000471940
 - 내용 :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정업체가 아닌 불법업체의 주차대행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받은 피해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 홈페이지에는 저런말을 써놓구 있네요.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에도 글을 올렸지만 ..

------------------ 답변사항 시작 ----------------------
저희 공항서비스(주)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대행을 이용하시다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객님께서 지적하신 차량의 흠집부분을 볼때 미세한 부분으로 당사에서 주차 대행 접수시 체크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당사의 차량 접수시 발급해 드린 차량보관증 후면 "주차대행 서비스 이용약관" 제 4조 3항 4번에 "일반적으로 확인 할 수 없는 미세한 긁힘과 찍힘은 손해 배상 청구를 할수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에서는 고객님의 차량을 접수시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고 보관시 잘 관리 할수 있도로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사항 종료 ----------------------

정말 어이없는 약관이네요. 그런데 전 이런 약관에 동의한다는 사인을 한일도 없고, 약관에 대한 설명을 받은적도 없습니다.

간혹 주차장앞에 이런 글이 써 있는 곳들을 보실 겁니다.
"주차장내 제반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에 차를 맡기고도 차를 자기가 감시해야 한다는 애긴지, 싫으면 주차를 하지 말라는 애긴지..
하지만 법원 판례들을 보면 주차장에도 큰 책임이 있다는걸 보여주고 있네요.
일일이 법원의 사례를 여기에 적진 않지만 검색만 해보면 많이 나옵니다.

제 담당보험회사인 현대하이카다이렉트에서도 민사소송으로 가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하더군요.
그게 담당보험회사에서 할말인지..

이제 서서히 민사를 준비해야 할것 같습니다.
공항.. 그것도 인천국제공항에서.. 그것도 지정주차대행업체인 공항서비스(주)에서 이렇게 나온다니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을것 같습니다.

Posted by 솔라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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