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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됐다. 미국 무비자 방문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반면 인권 침해나 여권 교체에 따른 제2 '여권대란'에 대해 염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기존 여권과 다른 점은.

▶전자여권은 뒷면에 개인정보가 전자칩 형태로 내장돼 있을 뿐 외관은 현재 사진전사식 여권과 동일하다. 전자칩의 내장정보는 여권 첫 페이지에 수록된 신상정보와 동일하다.

여권 종류나 발급수수료, 신청 절차, 준비 서류 등도 달라지는 게 없다. 전자여권도 1회 사용 가능한 단수여권과 유효기간이 5년ㆍ10년인 복수여권이 그대로 발급되며 수수료도 각각 2만원, 4만7000원, 5만5000원으로 동일하다.

-여행사 등을 통한 대리신청제도가 폐지된다는데.

▶개정된 여권법에 따라 본인이 직접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 예외는 있다. 만 18세 미만(2010년부터는 만12세 미만)은 여전히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정신적ㆍ신체적 장애인도 대리신청할 수 있다.

-전자여권 도입과 본인신청제 시행으로 제2 '여권대란'에 대해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급처 숫자가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 여권을 발급하지 않았던 지자체들도 일단 가접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인권 침해 논란이 있는데.

▶2010년부터 발급되는 전자여권에는 지문정보가 추가된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장 사항이다. 하지만 신용정보, 범죄 기록, 혈액형 등이 수록될 것이라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기존 여권은 반드시 전자여권으로 교체해야 하나.

▶아니다.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르면 올해 말 시행되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에 따라 90일 미만 여행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미국 무비자 여행의 혜택을 보려면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기존 여권을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비자를 받으면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오히려 '기존 여권+비자'의 경우 전자여권을 통한 무비자 입국보다 입국 수속절차가 간편하고 미국 체류 중 현지에서 비자 종류를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다.
Posted by 솔라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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